안녕하세요 기자님, A 유흥주점 내부 직원입니다. 내부 고발하고자 제보를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유흥주점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곳으로 고정 단골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코로나 시국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은 곳으로 인근 직장인들의 접대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A유흥주점은 그동안 단속 등으로 문제 발생 시에 업소 대표자를 변경시키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를 통해 차명 사업자로 유지하면서 20여년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마담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성 접객원의 봉사표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단골 고객의 경우 봉사료를 제외한 주대를 외상으로 처리한 후 현금이나 통장이체 등을 통해서 받고, 카드 결제를 인근 일반주점(호프, 이지카야 등)으로 받는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즉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같은 건물에 있는 호프집을 통해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단골 고객들을 위주로 전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호프집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금액 중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A유흥주점의 매출입니다. 이처럼 버젓이 탈세를 일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매출 일부를 다른 사업장에서 발행한 것으로 가장해 탈세를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는 국내에서 소위 선두라고 지칭을 받는 인력공급업체 A사를 통해 파견 근무했다가 대표가 직원급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들어 제보합니다. 저는 B호텔에 파견돼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근무 기간 동안 연말에 상여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여지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가불을 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상여금과 동일한 금액이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만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고자 다른 직원들에게 의혹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급여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확보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급여 수령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상여금과 가지급금 공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회사가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져 경리담당자에게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급여에서 가지급금 공제로 회수하는데 원천징수까지 하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리담당자는 “이 정도도 이해해두지 못하느냐”며 업무태만을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이 공모해 법인자산 80억 여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B씨는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을 수행한 A사 대표로 A사 지분 100%를 자신과 특수관계인 C씨에게 차명 보유하게 한 후 D조합장과 페이퍼컴퍼니인 E사 F 전 대표와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사실 A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로 부지 매입, 인허가,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공사대금PF 대출,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일인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B대표는 차명 보유자인 C씨와 공모한 후 C씨의 배우자 명의로 50억 여원의 허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발급하고 C씨는 이 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금융권에 맡겨 둔 법인 자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50억 여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님. B대표의 이러한 범법 사실을 취재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죄값을 치룰 수 있게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국내 굴지의 교육재단인 A교육재단 B이사장의 탈세 비리에 대해 제보합니다. B이사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손자인 C씨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300억원을 웃도는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자의 명으로 27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B이사장의 탈세는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손자의 대출금을 상환시킬 목적으로 본인 소유 관계사들을 이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실제 B이사장은 관계사인 C사, D사, E사 등을 통해 손자와 손부를 임원으로 등재시킨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손자와 손부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지급된 급여를 마음대로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를 한 것이고, 아울러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명의도용 등 사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와 같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B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하게 취재해 교육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과 증권시세정보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A사 B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제보를 합니다. B대표는 지난 2022년 서울 여의도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A사는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과 증권시세정보시스템, 증권사의 각종 업무처리시스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무를 위한 모든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등으로 자본시장 IT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본사 이전과 관련해 건물 매입비용으로 1200억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억원, 전산실 이전비용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당시 건물 시세는 890억원이었고, 리모델링 및 전산실 이전비용도 예산보다 많이 소요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B대표의 횡령으로 추정되며 그가 횡령 자금을 자신 연임 등을 위한 상부기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처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전산실 이전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이 A사에서 지급된 금액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