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도시개발대행업체 A사 대표가 법인자산을 횡령했어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이 공모해 법인자산 80억 여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B씨는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을 수행한 A사 대표로 A사 지분 100%를 자신과 특수관계인 C씨에게 차명 보유하게 한 후 D조합장과 페이퍼컴퍼니인 E사 F 전 대표와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사실 A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로 부지 매입, 인허가,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공사대금PF 대출,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일인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B대표는 차명 보유자인 C씨와 공모한 후 C씨의 배우자 명의로 50억 여원의 허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발급하고 C씨는 이 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금융권에 맡겨 둔 법인 자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50억 여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님.

 

B대표의 이러한 범법 사실을 취재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죄값을 치룰 수 있게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