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이 공모해 법인자산 80억 여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B씨는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을 수행한 A사 대표로 A사 지분 100%를 자신과 특수관계인 C씨에게 차명 보유하게 한 후 D조합장과 페이퍼컴퍼니인 E사 F 전 대표와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사실 A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로 부지 매입, 인허가,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공사대금PF 대출,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일인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B대표는 차명 보유자인 C씨와 공모한 후 C씨의 배우자 명의로 50억 여원의 허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발급하고 C씨는 이 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금융권에 맡겨 둔 법인 자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50억 여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님.
B대표의 이러한 범법 사실을 취재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죄값을 치룰 수 있게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