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유흥주점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카드매출 발생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A 유흥주점 내부 직원입니다. 

내부 고발하고자 제보를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유흥주점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곳으로 고정 단골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코로나 시국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은 곳으로 인근 직장인들의 접대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A유흥주점은 그동안 단속 등으로 문제 발생 시에 업소 대표자를 변경시키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를 통해 차명 사업자로 유지하면서 20여년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마담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성 접객원의 봉사표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단골 고객의 경우 봉사료를 제외한 주대를 외상으로 처리한 후 현금이나 통장이체 등을 통해서 받고, 카드 결제를 인근 일반주점(호프, 이지카야 등)으로 받는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즉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같은 건물에 있는 호프집을 통해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단골 고객들을 위주로 전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호프집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금액 중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A유흥주점의 매출입니다.


이처럼 버젓이 탈세를 일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매출 일부를 다른 사업장에서 발행한 것으로 가장해 탈세를 하거나 현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지켜보는 저도 공범자인 것 같아 양심에 찔립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대표와 마담,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법을 무시하는 사업자들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