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국내 굴지의 교육재단인 A교육재단 B이사장의 탈세 비리에 대해 제보합니다.
B이사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손자인 C씨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300억원을 웃도는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자의 명으로 27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B이사장의 탈세는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손자의 대출금을 상환시킬 목적으로 본인 소유 관계사들을 이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실제 B이사장은 관계사인 C사, D사, E사 등을 통해 손자와 손부를 임원으로 등재시킨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손자와 손부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지급된 급여를 마음대로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를 한 것이고, 아울러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명의도용 등 사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와 같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B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하게 취재해 교육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