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인력공급업 선두 업체 대표 직원 급여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는 국내에서 소위 선두라고 지칭을 받는 인력공급업체 A사를 통해 파견 근무했다가 대표가 직원급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들어 제보합니다. 


저는 B호텔에 파견돼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근무 기간 동안 연말에 상여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여지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가불을 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상여금과 동일한 금액이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만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고자 다른 직원들에게 의혹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급여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확보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급여 수령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상여금과 가지급금 공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회사가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져 경리담당자에게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급여에서 가지급금 공제로 회수하는데 원천징수까지 하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리담당자는 “이 정도도 이해해두지 못하느냐”며 업무태만을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의심으로 항의한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기자님.


비자금을 조성시킬 목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이용하는 회사와 대표의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파견 직원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