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주의보... "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팩트UP=이세라 기자]최근 쇼핑몰이나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들은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처럼 꾸미거나, 즉각적인 수익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21년부터 ’23년까지는 연간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4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21년~’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임을 알게 되어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강의자료 선제공(13건)이나 환급불가 조항(5건) 등을 사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의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볼 것,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