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나아가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를 추진한다고 설명하며, 그 첫 번째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먼저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나이·기업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최소 120시간 이상)에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30%~100%)과 임금보조수당(30%~80%)을 지원한다.
독일은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유자녀 근로자는 67%)를 국가가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책이다. 기업은 비용 걱정 없이, 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 구조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일본의 고용안정 대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Transform)’를 양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리스킬링 제도는 ▸개인 주도형 교육, ▸성과 연동형 보상, ▸ 소득 공백 완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기업 주도 훈련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45세 미만의 이직 준비자에게는 실업급여가 끊겨도 훈련 종료(최대 3년) 시까지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직업교육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인력이 AI 및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在籍型 出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파견 계약 성립 시부터 파견 종료 후 복귀 시까지 단계별로 초기 비용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의 AI 대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해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독일이 평생 학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개인학습계좌’를 참고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 및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 등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근로자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스웨덴이 노사정 협력을 통해 녹색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듯,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