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정보]전동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위해 외부 충전시설 필요

전동 이동장치 충전 인프라ㆍ안전규정 마련 필요

 

[팩트UP=이세라 기자]최근 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 등 전동 이동장치의 이용 인구가 늘면서 리튬이온배터리(이하‘배터리’)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충전이나 충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동 이동장치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충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집안 등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부 충전시설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 ‘현관’에서 배터리 충전하는 이용자 많아 화재 시 대피로 막힐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 이동장치 보유자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2%(164명)가 ‘자택 실내’에서 주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답했다.

자택 내 구체적인 충전장소로는‘현관’이 33.5%(55명)로 가장 많았다. 현관에서 충전 중 배터리 열 폭주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피로가 막혀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이외‘거실’ 32.3%(53명), ‘베란다’ 17.7%(29명), ‘침실’ 11.6%(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택 외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응답한 30.8%(73명)는 구체적인 장소로 ‘공공시설’ 58.9%(43명), ‘직장ㆍ학교’ 28.8%(21명) 등을 꼽았다.

 

◆전동 이동장치 충전 인프라ㆍ안전규정 마련 필요

 

설문조사 응답자의 62.9%(149명)는‘가정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중 전력 저장용량이 매우 큰 장치로, 열 폭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세대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아파트 외부에서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외부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는 주거용 건물 내 배터리 충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별도 외부 충전구역을 마련ㆍ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충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와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외부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가이드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배터리 충전 시 ▲취침 중에 충전하지 않을 것, ▲집안 현관·비상구 근처를 피해 충전할 것,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할 것, ▲배터리를 임의 개조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