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 기구․용기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의 다회용 기구·용기를 세척·소독해 급식소, 접객업소 등에 대여하는 업체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라스틱 수급 우려에 다회용기 폭넓게 활용
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해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해 업계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 ▲재질별 적정한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식품으로 이행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