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취업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 민간자격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자격 운영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8개월간(’22년~’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586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전년 대비 95.4%(1,546건)로 급증해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중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관련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관련 13.5%(387건) 순이었다.
조사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50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0%(42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한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가 28.2%(29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조사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 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