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삼성SDI,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도급 피해 점검…다른 2차 전지 업체들도 조사 전망 ‘솔솔’

[팩트UP=권소희 기자] 삼성SDI[006400]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이 나돌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긴장감이 도는 모습이다. 삼성SDI 조사를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온[ 등 국내 다른 주요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팩트UP>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중점점검 혐의는 기술 무단 유용여부”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술유용조사과)이 삼성SDI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맞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삼성SDI 기흥사업장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I에 대한 현장조사가 2차전지 업계 전반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차전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거래 관계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서 2022년4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며 “이번 현장 조사 역시 과거 제재 사례와 유사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도 조사대상 포함(?)”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삼성SDI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행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SDI 조사를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이번 조사에 기술유용조사과가 직접 나섰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와 비밀유지계약(NDA) 미체결, 기술자료 무단 유용, 피해 제기 이후의 보복 조치 등 기술유용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현장 조사에 큰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이번 조사의 경우 특정 법 위반 혐의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경우 전기차 시장 둔화로 배터리 업계가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에 나선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있는지 하도급 거래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며 “파급력은 업계 전반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만약 삼성SDI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