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팩트체크] 동원산업, 대부업법 위반했다고(?)
지자체 실시 대부업체 현장점검에서 두 가지 사항 적발…과태료 처분
[팩트UP=권소희 기자] ‘참치회사’로 유명한 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최근 관할 지방자치단체부터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소문이 유통업계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사실 동원산업은 지난 2009년 정관 사업목적에 대부업을 추가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금융과 달리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대부 성격이 강하다. <팩트UP>에서는 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을 했는지 사실을 확인했다. ◆ “과태료 800만원, 대부업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맞다. 올 하반기 지자체가 실시한 대부업체 현장점검에서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두 가지 위반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처분 내용은 과태료 800만원, 대부업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다. 현재 동원산업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처분서를 받은 뒤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