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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오뚜기, 세무조사 논란…구조적 쟁점은 무엇(?)

조사 범위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흐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해석 나와

[팩트UP=설옥임 기자] 최근 한 유튜브 시사 채널의 콘텐츠를 계기로 오뚜기를 둘러싼 세무조사와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영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설과 함께 오너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과 해석·주장이 혼재돼 있다. <팩트UP>에서는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된 주장과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짚었다. ◆ “공통분모는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 영상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3국은 대기업·특수관계 거래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 착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가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흐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통상 개별 조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조사 착수 사실과 범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상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모두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다. 오너일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해 이익이 이전됐

[추적] 국내 생리대 가격은 왜 해외보다 비쌀까(?)

90%가 상위 3개사…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안 사면 안 되는 물건’…담합이 없어도 가격은↑ 생리대 가격 인상 키워드가 된 ‘안전’과 ‘친환경’

[팩트UP=설옥임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지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필수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팩트UP> 취재 결과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일탈보다는 시장 구조와 필수재의 성격에서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합은 없었다, 그러나 가격은 올랐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오랫동안 소수 기업이 지배해 왔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 수준이며 유한킴벌리·LG유니참·한국 P&G 등 상위 3개사가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과점 시장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가격 경쟁이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존 사업자 중심의 가격 형성이 굳어진다. 실제로 생리대는 ▲위생용품 허가 ▲대규모 설비 투자 ▲유통망 확보 ▲브랜드 신뢰 등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사실 가격 형성

[추적]HJ중공업,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왜 막지 못했나’

도마 위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건설 사망 수사 집중되는 지점은 ‘현장’이 아니라 ‘본사’ “하청 노동자 사고일수록 원청 책임 가벼워지지 않는다”

[팩트UP=설옥임 기자] HJ중공업이 시공에 참여한 건설·해체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고, 앞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팩트UP>에서는 현재 사고 경위와 함께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추척했다. ◆ “개인의 실수가 아닌 경영의 책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차원에서 마련돼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현장에서 누가 실수했는지보다 경영진이 위험을 인식하고도 안전 조직·인력·예산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은 현장소장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을 경영의 문제로 보지 않은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추락이나 붕괴 사고는 예측 가능한 대표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예견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제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서 당국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 순간

[추적] HL그룹, 공정위가 ‘우회 출자 구조’에 주목한 이유

그룹 자금 정몽원 회장 자녀 PEF로 2170억 유입 흐름 포착 오너 자녀가 100% 소유한 PEF… 역량·이력 부족한데 급성장 공정위 조사 향방…‘사익 편취 및 부당지원’이 핵심 프레임

[팩트UP=설옥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L그룹의 지주사 HL홀딩스와 계열사들이 정몽원 회장의 두 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이하 로터스PE)’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사안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대기업 집단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보는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UP>에서는 공정위가 HL그룹의 ‘우회 출자 구조’에 주목한 이유를 추적했다. ◆ “2170억 원,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나”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총 2170억원을 로터스PE가 참여한 펀드에 출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출자가 HL위코(지분율 100%)와 HL D&I(23.78%)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 지주사가 직접 투자할 경우 따라붙는 공시 의무가 크게 줄어든다며 공시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 로터스PE 관련 출자 내용은 공정위 공시에는 포함됐으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적] 알파녹스, 회사 자원 외부 유출 의혹 ‘솔솔’

증권가 “정체불명 사업권 받고 50억 CB 발행” 의혹 제기 신생 협동조합과의 비정상적 거래 정황 여러 곳 포착 전문가들 “전형적 자금 유출 패턴과 유사하다” 한 목소리

[팩트UP=설옥임 기자] 최근 증권가에 코스닥상장사인 알파녹스[043100]가 지난 10월 발행한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두고, 회사 자원이 외부로 부당 이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최대 주주와 사채권자가 공모, 회사 자원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전형적인 배임 행위를 자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팩트UP>에서는 관련 문서와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 회계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 ‘비정상적 거래 구조’로 지적되는 핵심 정황을 추적했다. ◆ “현금 대신 정체불명 사업권(?)” 알파녹스(현 알파에이아이)는 CB 발행 목적을 ‘운영자금 조달’이라고 공시했다. 보통 기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나 알파녹스는 CB 대가로 현금이 아닌 ‘사업권’을 받았다. 이 사업권은 2024년 개업한 웅촌곡천협동조합이 보유한 것이다. 웅촌곡천협동조합은 자본금 50만원, 설립자 박평순씨가 지분 100%를 가진 신생 법인이다.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업권의 실제 사업성·수익성은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CB 발행 당시 회사 내부에서도 ‘사업권의 실질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

[추적] CJ프레시웨이, 복지시설 납품 시장에 드리운 ‘기부금 영업’의 그늘

복지시설의 취약한 구조가 만든 ‘회색지대’…국세청 “사실관계 확인 중”

[팩트UP=설옥임 기자] 최근 CJ프레시웨이가 복지시설 납품 과정에서 ‘기부금 협약서’를 함께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 현장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기부금 영업’이 그것이다. 기부라는 이름으로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납품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다. 복지와 상생의 이름 아래 기부와 거래의 경계가 무너진 회색지대가 형성돼온 셈이다. ◆ “기부는 선의였을까, 거래였을까” CJ프레시웨이는 최근 3년간 전국 약 480곳의 복지시설에 총 135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 기부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며 납품 계약과는 별개로 진행돼 왔고 향후 모든 기부금 영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기자가 만난 한 중견 식자재 유통업체 관계자는 “계약 이후 지역사회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는 있어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 기부 협약이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기부를 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다는 말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면서 “기부금이 납품 단가나 조건에 영향을 줄 경우 이는 공정

[추적]"리스크 관리 실종된 리더십" 애경산업·SK케미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공정위 '공표명령'조차 지연…기초적 리스크 관리 실패 채동석·안재현·김철, '지배-경영' 괴리의 민낯

[팩트UP=설옥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주), 그리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무화된 '시정명령 공표'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은 '지연 이행'이라는 행정절차 위반을 넘어, 양사의 리더십 부재와 경영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데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 제품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허위·과장 표시 문제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5년 이상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었고, 최종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약 7개월, 애경산업은 무려 1년 2개월을 더 미루다 뒤늦게 공표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지연 이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두 법인과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준법경영이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애경산업의 채동석 부회장은 오랜 기간 오너 2세 그룹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