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직장인 10명 중 4명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지르는 걸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한 답한 비율이 42.1%에 달했다.
고성,·고함 등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상사의 고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은 40~50대가 20~30대보다, 사무직·생산직이 서비스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8.8%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1.6% 순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보다 20%가량 높았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폭언과 함께 고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6.1%로, '그렇다(23.9%)'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2.8%로, '그렇지 않다(37.2%)'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고성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관리자(34.8%)가 일반사원(18.4%)보다 2배 정도 높았고, 남성(28.6%)이 여성(18.1%)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 10명 중 6명(62.8%)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설문 결과, 한국의 직장이 여전히 전근대적 상명하복 시스템과 강압적 리더십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수가 고성과 반말 없이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일터가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노조는 '소리 지르는 상사'가 사라지도록 고성·반말 금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