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4%는 그 이유로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가 '명령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를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명령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36%),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등이었다.
경총은 "중지 명령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 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업중지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기업의 76%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 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해서'(47%) 등의 답변도 있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총기간은 14∼150일로 파악됐다. 협력사 피해액을 포함한 손실액은 1억5천만(50명 미만)∼1천190억원(1천명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일률적인 중지 명령으로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의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