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감사원의 임원 축소 지적을 두고 고심에 빠진 가운데 해법을 두고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고심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당시 감사원이 임원 정원 초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가 됐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소비자보호처를 만들며 부원장보 자리 2개를 신설하면서 초과한 정원을 정상화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포인트 하나…감사원 처분을 수용할까
감사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금융위원회법 규정이다. 금융위원회법 규정에는 금감원 집행 간부(임원)는 총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3명의 부원장보를 임명면서 금감원 임원 인원은 이 원장 포함 16명이 됐다. 임원 정원 초과인 셈이다.
여기서 하나의 관전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 초과 정원을 정상화하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감사원의 처분을 수용해 부원장보 2석만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나리오는 무산된 모양새다. 뒤늦게 신설한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2석을 1석으로 합치는 시나리오였는데 이번 인사에서 김준환 소비자권익보호 부문 부원장보가 임명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남은 가능성으로 일단 다른 부원장보 1석을 없애는 방식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감사원이 요구한 것도 자본시장‧회계 부문 산하 회계부문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을 빼라는 것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 정관상 임원도 직원도 아닌 전문심의위원의 신분을 직원으로 운영하고 부원장보와 같은 임기‧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지만 과연 금감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포인트 둘…감사원 설득해 정면 돌파할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정면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단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금감원 정관상 임원도 직원도 아닌 전문심의위원의 신분을 직원으로 운영하고 부원장보와 같은 임기‧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을 거친 공인회계사 출신인 현 장석인 전문심의위원도 이 원장과 같은 의견이다.
이는 금감원의 공식 입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부문 역할이 중요해진데다 이를 총괄할 역할을 맡길 공인회계사를 구하는데 직원급 대우로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의 정면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이 원장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금융위를 설득해 정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아예 임원 정원을 16명으로 늘려 정면 돌파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 내부에서는 임원 정원 문제의 발단이 소비자보호처를 설립하며 금감원 업무가 늘어난 게 배경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 “이복현 원장 입장에서도 내부 불만 기류를 잠재우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도 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