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권소희 기자] 재계에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모두 상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총 1200억원에 달하는 주담대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가 관심사다. 그리고 한번에 해결을 했을 경우 주가변동성 때문인지, 증여세 해소 때문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팩트UP>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주담대 상환 통해 반대매매 리스크 해소″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정 사장이 주담대를 모두 상환한 것은 맞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정 총괄사장은 한국증권금융과 체결한 주담대 계약 3건을 모두 해지한 상태다.
이 대출은 지난 2020년 모친인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약 1000억원 규모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받은 것이다.
그는 2021년부터 3년 내내 각각 400억원씩 대출받아 주담대 규모만 총 1200억원에 육박했다. 다만 이번 주담대 상환을 위해서 정 사장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그가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는 별도의 대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00억원은 정 사장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도 조달이 쉽지 않은 규모라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 사장이 직접 보유한 계열사는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뿐이지만 이번 자금 조달을 위해 매도한 지분도 전무하다″며 ″때문에 정 사장이 이번 대출 상환을 위해 상당한 부담을 짊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담대 상환 통해 반대매매 리스크 해소″
현재 재계 일각에서는 정 사장이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로 주가 변동성 리스크가 자리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32만7500원까지 올랐던 신세계의 주가는 올해 1월 들어서 15만5300원으로 3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담보유지비율이다. 지난달 같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에 주가가 근접해 담보를 강제 매각하는 반대매매 위험성까지 펼쳐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정 사장은 이번 주담대 상환을 통해 반대매매 리스크는 해소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관전포인트는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의 주가가 될 것″이라면서 ″정유경 사장이 신세계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매각이 가능한 계열사 주식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14%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2019년 6만7000원에 거래됐던 신세계인터내셔날 주가 역시 소비침체의 영향을 받아 현재 1만7000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 사장이 보유한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총액은 약 900억원대로 증여세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결국 신세계인터내셔날 주가가 적정 평가를 받는 시점이 그의 증여세 해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