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권소희 기자] 안국약품에 대한 제약업계의 시선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다. 반면 안국약품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약업계가 안국약품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리베이트 혐의라는 얘기에 있다. 사실 여부에 따라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팩트UP>에서는 이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와 배경을 확인했다.
◆ 리베이트와 관련한 세무 문제(?)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본사를 방문해 관련 서류들을 예치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서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 조사4국이라는 이유에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정기·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심층·기획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라며 ″때문에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세무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 이 같은 업계의 분석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이러한 분석은 8월 6일 안국약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근거하고 있다. 이날 안국약품은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제재를 받게 된 배경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 2011년부터 18년까지 62억 리베이트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받은 혐의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62억원을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숙박비를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한편 25억원 상당의 물품은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총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현재 오너리스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여기에 검찰의 리베이트 적발과 공정위 제재, 특별세무조사 등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라 기업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너 2세인 어진 전 부회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현재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그는 지난해 3월 갑자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가 올해 1월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며 이사회에 복귀했다″며 ″문제는 불법 임상실험으로 재판 연루되자 사임했다가 10개월만에 경영 일선에 다시 등장한 그에 대해 면피용 사임으로 위기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오너 리스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