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롯데물산, 2020년대 세 번째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롯데물산 측 ″이번 조사는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성실하게 임할 것″

[팩트UP=권소희 기자] 세정가에 롯데물산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대 들어 세 번째라는 얘기가 돌면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찍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롯데물산은 진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서다. <팩트UP>에서는 이 소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세무조사 중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롯데물산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롯데물산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롯데홀딩스가 지분 60.1%를 가지고 있는 일본계 투자 회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하순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물산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상적 정기세무조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2021년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착수했지만 이번에는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착수했다는 게 회사측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단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주기는 4~5년이다. 


그런데 이번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특별세무조사 후 불과 2년여 만에 착수한 것으로 정기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세정가에서 정기세무조사도 보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2019~2020 사업연도의 회계장부와 자금거래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같은 점에서 정기세무조사보다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세불복소송 패소에 대한 대응적 성격(?)

 

그러면 롯데물산 세무조사에 대한 세정가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롯데물산에 대한 2년 만의 세무조사가 최근 조세불복소송 패소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후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면서 ″롯데물산이 지난 5월 초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승소 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롯데물산은 지난 5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승전보를 들었다. 이 승전보는 지난해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절차를 밟은 결과물이다.


롯데물산은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는 각각 약 1600억원과 약 1700억원 등 33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롯데물산이 국세청과 샅바싸움을 한 것은 국세청이 2018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로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2021년 당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진행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에게 각각 1451억원과 15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물산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절차를 제기한 것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롯데물산은 지난 2020년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2021년은 특별세무조사 형태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인 2020년 조사 기준으로도 3년여 만에 받는 조사로 통상 착수 주기보다 짧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