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권소희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속내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LG家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대한 세무 당국과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팩트UP>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쟁점은 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지난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9월 구 회장 일가가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부였다. 그런데 구 회장 측은 특히 세무당국이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LG家의 주장은 LG CNS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회사인데 세무당국이 몇몇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고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과다 부과됐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 CNS가 비상장사지만 우량 회사라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고 신문을 통해 매일 거래가격이 공개됐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비상장사의 가치평가 둘러싼 법정다툼의 한 단면
<팩트UP> 취재 과정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곱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배경으로는 구 회장 일가가 이번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 안팎에 그친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점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구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총 9900억원과 견주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연연할 액수도 아니다″면서 ″이번 소송에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와는 별개의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 회장 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대한 세무당국과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비상장사의 가치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법정 다툼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LG CNS는 비상장사지만 LG그룹에서 상당한 사업 비중을 가진 주력 계열사″라며 ″LG그룹 입장에선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또 다른 비상장 계열사 관련 가치평가를 염두에 두고 이번 소송을 낸 것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재판부는 LG家와 세무당국 등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LG家가 의도했던 속내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