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국내 굴지 교육재단 이사장의 탈세 주인공…추적해 보니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손자와 소송전 불사
소송 과정에서 이종환 이사장 배임 혐의 자인까지 ‘충격’

[팩트UP=설옥임 기자]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의 돈 앞에 피도 눈물도 없는 행태가 드러났다. 이는 지난 14일 <팩트UP>에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제보자는 “국내 굴지의 교육재단인 A교육재단 B이사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손자인 C씨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300억원을 웃도는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자의 명으로 27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B이사장은 손자의 대출금을 상환시킬 목적으로 본인 소유 관계사들을 이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300억대 빌딩 두고 손자와 혈투

 

15일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주인공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101세)이다.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과 고려애자 등 평생 일군 기업을 통해 장학재단을 출연하고,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장학사업에 지원해 국내에서 '기부왕' 혹은 '기부 천사'로 통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이 제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더 꼼꼼히 사실에 접근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이사장과 그의 손자인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대 529.6㎥, 지상 15층 지하 3층, 이하 삼성동 빌딩) 빌딩을 두고 피튀기는 재산 다툼을 벌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한 것이다. 


<2022가합507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과 관련된 소장이 그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소장에는 재산을 뺏기 위해 이 이사장 스스로 배임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이사장은 소송을 불사하면서 삼성동 빌딩을 두고 '명의신탁'을 주장했고 손자는 '증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소장을 보면 이 이사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자는 원고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계약이었던 점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은 3자 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운영 관정재단 사무실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나이는 32세에 불과했다는 점, 원고가 대출금 변제를 위해 피고 등의 급여를 인상해 줬다는 점, 원고가 담보대출 이자를 변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손자는 삼성동 빌딩 매매계약 체결 시 총 268억5000원을 연 2.8% 이율로 대출 받았고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6265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매매계약 체결 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삼영화학㈜과 ㈜크라운에셋, 고려애자공업㈜에 재직 중인 손자와 손부(손자의 아내)의 급여를 대폭 인상해 줬다. 


그는 이들의 급여 수령 내역을 법원에 제시했다. 제시된 내역에는 손자가 삼영산업에 재직했던 지난 2014년부터 수억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년 이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인상된 급여를 받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손부도 크라운에셋과 고려애자공업을 통해 2016년 이후 총 10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이들(손자와 손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회사에 대한 기여 등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임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거져

 

반면 손자의 주장은 달랐다. 손자는 삼성동 빌딩과 관련해 "원고(이종환)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손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사장은 급여 인상분만큼을 빌딩 매입 자금 상환에 사용하려는 가공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밝히면서 삼성동 빌딩을 차지하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만 공개한 꼴이 됐다. 더욱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인상해 준 급여로 인해 손자와 손부 명의의 계좌에는 2016년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급여가 입금됐으며 이들(손자와 손부)의 계좌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주장해 금융실명제 위반을 했다는 것을 자인도 했다. 


한편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다 부동산이 많은 재력가들 일부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종종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같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부동산 실소유주인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